교육안내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2. 교육기관 : 시·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학 등 타 교육연수기관도 가능)
  3. 교육의 종류
    교육의 종류 상세 설명 표
    구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1.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포함)
    2. 분사무소의 책임자
    3. 소속공인중개사
    1. 개업공인중개사
    2. 소속공인중개사
    3.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사원
    1. 중개보조원
    교육시기 1. 개설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2.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시간 및 방식 28 ~ 32시간
    - 집 합 : 16 ~ 17
    - 사 이 버 : 7 ~ 9
    - 현장실습 : 5 ~ 6
    12 ~ 16시간
    - 집 합 : 6 ~ 8
    - 사이버 : 6 ~ 8
    3 ~ 4시간
    - 집합 또는 사이버
  4. ※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 면제되는 경우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연수교육 참고사항
        - 이수기간 : 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예시 : 2023년 연수교육 이수자의 차기 연수교육일자는 '25.01.01.~'25.12.31.)
        - 해당연도에 연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휴업·폐업 또는 해고 시에는 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나,
           개설·재개 또는 고용시에는 그 즉시 교육이수 의무 발생(가장 빠른 교육차수 이수 해야함.)    
    
     ※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 1개월 이내 : 20만원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만원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만원                          
        - 6개월 초과 : 10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5호2, 시행령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