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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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1.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포함) 2. 분사무소의 책임자 3. 소속공인중개사 |
1. 개업공인중개사 2. 소속공인중개사 3.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사원 |
1. 중개보조원 |
교육시기 | 1. 개설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2.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시간 및 방식 | 28 ~ 32시간 - 집 합 : 16 ~ 17 - 사 이 버 : 7 ~ 9 - 현장실습 : 5 ~ 6 |
12 ~ 16시간 - 집 합 : 6 ~ 8 - 사이버 : 6 ~ 8 |
3 ~ 4시간 - 집합 또는 사이버 |
※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 면제되는 경우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연수교육 참고사항 - 이수기간 : 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예시 : 2023년 연수교육 이수자의 차기 연수교육일자는 '25.01.01.~'25.12.31.) - 해당연도에 연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휴업·폐업 또는 해고 시에는 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나, 개설·재개 또는 고용시에는 그 즉시 교육이수 의무 발생(가장 빠른 교육차수 이수 해야함.) ※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 1개월 이내 : 20만원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만원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만원 - 6개월 초과 : 10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5호2, 시행령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