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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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