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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사고 현황
- 정의
- 아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못한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사고율
- 보증만기도래금액(해당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증금액)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 이행제도팀(051-955-5842)
- 전세가율
- 정의
- 분석 개요
- (분석대상)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 (대상기간)최근 1년∙최근3개월 실거래자료
- (공표지역)전국(시∙군∙구 단위), 수도권(읍∙면∙동 단위)
- 분석 방법
- 매매∙전세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년및 최근 3개월 전세가율산정
- 기타
- 전세가율10% 미만이거나 200%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
- 해당 지역의 분석대상(아파트 등)이 없거나, 분석 기간 내 매매∙전세 거래 자료가 부족한 지역은 전세가율이 산출되지 않음
- 전세가율이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피해위험이 우려되나 실제 위험 정도는 개별 매물의 권리관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상이
- 매매와 전세 거래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활용 시 유의
- ☎ 문의 : 한국 부동산원거래분석부(053-663-8523)
- 경매낙찰 통계
- 경매건수: 입찰(유찰 포험) 및 매각된 물건의 건수
- 낙찰건수: 낙찰된 물건의 건수
- 낙찰률: (낙찰건수/경매건수)X100
- 낙찰가율: (낙찰가/감정가)X100
- 100%를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