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2. 4. 14 시행)
주택
구분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VAT 별도)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이내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이내 |
- |
-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에 따른다.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오피스텔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주택 오피스텔 외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 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참고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경우, 알림마당(문의전화 안내)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