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문의 : 1899-6523)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상속인
- 토지소유자가 1960.1.1.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
- 1960.1.1.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 찾기 대상이 아님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신청방법
- 직접 신청 :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 방문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정부24(gov.kr) 또는 스마트국토정보(kgeop.go.kr/)
- 신청자격 :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신청방법
- 결과확인 : 신청한 지자체로부터 승인 문자(SMS) 받은 후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 [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공간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