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내 토지) 찾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문의 : 1899-6523)

-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상속인
      • 토지소유자가 1960.1.1.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
      • 1960.1.1.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 찾기 대상이 아님
  2.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신청방법

  1. 직접 신청 :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 방문
    • 신청 구비서류
  2.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정부24(gov.kr) 또는 스마트국토정보(kgeop.go.kr/)
    • 신청자격 :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신청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다운로드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을 거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후 서비스 신청
    • 결과확인 : 신청한 지자체로부터 승인 문자(SMS) 받은 후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 [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공간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