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시행사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음.
※ 위탁자 (시행사, 건축주 등), 수탁자 (신탁회사)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수탁자 oo부동산신탁(신탁원부 제oooo-ooo호)”내용이 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일반적으로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위탁자(시행사, 건축주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정당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 효력이 발생함.
무엇을 확인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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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전 |
주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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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전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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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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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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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체 결 시 |
임대인(대리인)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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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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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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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
임대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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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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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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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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