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등록취소 할 수 있음 (법 제38조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시행규칙 제25조)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제5호)
※ 중개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 시의 행정처분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아니한 경우 -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게시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관내 이전 | 관외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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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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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후의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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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신고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2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4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했을 때의 행정처분 - 등록취소 할 수 있음 (법 제38조제2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시행규칙 제25조)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5조)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2조)
구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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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중개가 완성되기 전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
대상 |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 거래당사자 |
내용 |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성실·정확하게 설명,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
시행자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50만원 ※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250만원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교부 또는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사. )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4.)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5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8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아. ) ※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9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자. )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5.)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신고의무 위반 시의 행정처분 →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4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거.)
구분 | 피고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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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
공인중개사 자격 | 자격 있음 | 자격 없음 | |
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 | 고용은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인원의 제한 |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
업무내용(성격) | ① 중개업무수행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 |
업무내용 |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가능 | 불가 | |
서명 및 날인 | 중개행위시 서명 및 날인 | 해당 없음 | |
인장등록 및 사용 | 인장등록 및 사용 의무 | 해당 없음 | |
실무교육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해당 없음 | |
연수교육 | 2년 마다 | 해당 없음 | |
직무교육 | 해당없음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업무책임 | 민사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 |
형사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징역 또는 벌금)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형(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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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의무 | 자격증 게시 | 해당 없음 | |
행정상 책임 | 피고인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 대상 | ||
공인중개사법 적용 | 결격사유, 금지행위, 비밀준수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 |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 위반의 경우의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2호2, 시행령 제38조제1항) ※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했을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 - 양도 · 대여 해 준 경우의 행정처분 • 시 · 도지사 : 자격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제2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 등 록 관 청 : 등록의 취소 (법 제38조제1항제6호)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 양도·대여 해 준 경우 및 양수·대여 받은 경우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규정(법 제7조) 위반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규정(법 제19조) 위반 ※ 유사명칭 사용 했을 시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법 제8조) 위반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법 제18조)위반
※ 위반시 처벌규정 - 규 정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9호, 제48조제3,4호 - 벌 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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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
지역 기준 |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기준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종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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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택 소재지·종류 등 현황 |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
임대료·계약일 등 계약 내용 |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