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 안내

  • 중개사무소
  • 중개행위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주요 위법행위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2.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여권용사진 1매
    • 등록인장
    •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 공동사무실 사용인 경우 : 사무소 공동사용 승낙서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4.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5.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법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6.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제1호)

-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 중개사무소 설치 조건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 (단, 법인인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음)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떳다방)을 설치하여서는 안됨
  2.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등록취소 할 수 있음 (법 제38조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시행규칙 제25조)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제5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설치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단, 중개인은 “부동산중개”만 사용가능)
  3.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함
  4. ※ 중개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 시의 행정처분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아니한 경우
            -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2. 아래 사항들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공제증서
    • 사업자등록증
  3. ※ 게시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2. 신고기한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중개사무소 신고 안내
    관내 이전 관외 전입
    - 해당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전 후의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매
    4. 등록 인장
  3.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800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4. ※ 이전신고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재개·유업기간 변경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령 18조
  2. 휴업 · 폐업 · 재개 · 휴업기간 변경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 휴업 기간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는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처리기한 : 즉시
  4.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 과태료 2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4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했을 때의 행정처분
            - 등록취소 할 수 있음 (법 제38조제2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시행규칙 제25조)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변경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2. 등록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3. 등록시기
    • 최초등록 :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 인장변경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
  4.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800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5. 인장등록 요건
    1.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 30㎜ 이내인 인장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3. 3) 분사무소의 경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변경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함
  6. ※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5조)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2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2.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 3년
  4. 중개대상물 설명 및 교부의무
    중개대상물 설명 및 교부의무 안내
    구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시기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대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거래당사자
    내용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성실·정확하게 설명,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시행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명ㆍ날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함
  6.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50만원
    ※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250만원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교부 또는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사. )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4.)
                                                

-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및 원본·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 단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5.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됨
  6.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5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8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아. )
    ※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 등록관청 :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9조제1항제9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자. )
        - 시·도지사 : 자격정지 3월 (법 제36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5.)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조
  2.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3.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4. 유의사항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법 제10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포함)은 이중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됨(법 제12조)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시행규칙 제10조)
    •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법 제25조, 제26조)
    •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불가능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신고 등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 신고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3. 책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신고의무 위반 시의 행정처분
        →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9조제1항제14호,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4]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거.)
                                                

참고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표
구분피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자격 있음자격 없음
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고용은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원의 제한없음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업무내용(성격)① 중개업무수행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업무내용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가능 불가
서명 및 날인중개행위시 서명 및 날인해당 없음
인장등록 및 사용인장등록 및 사용 의무해당 없음
실무교육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해당 없음
연수교육2년 마다해당 없음
직무교육해당없음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책임민사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징역 또는 벌금)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형(양벌규정)
게시의무자격증 게시해당 없음
행정상 책임피고인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 대상
공인중개사법 적용결격사유, 금지행위, 비밀준수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2.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금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 ※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방법 : 등록관청에 신고 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의 전화번호만 사용가능
  4.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5.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 위반의 경우의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법 제51조제3항제2호2, 시행령 제38조제1항)
    ※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7조
  2.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됨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에 금지에 관한 사항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2.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4.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했을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
      - 양도 · 대여 해 준 경우의 행정처분
           • 시 · 도지사 : 자격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제2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 등 록 관 청 : 등록의 취소 (법 제38조제1항제6호)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 양도·대여 해 준 경우 및 양수·대여 받은 경우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규정(법 제7조) 위반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규정(법 제19조) 위반
    ※ 유사명칭 사용 했을 시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법 제8조) 위반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법 제18조)위반
    

- 무등록 중개행위

  1. 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 이동중개업소인 일명 “떳다방” 형태로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2. 부동산컨설팅업자, 부동산관련 건축업자 등의 중개 행위
    • 유사 업무와 관련시켜 사실상의 중개행위
      ⇒ 중개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불가
  3. 빌딩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의 중개행위
    • 주민의 접촉이 많아 비정기적인 직거래를 하는 행위
  4. ※ 무등록 중개행위 시의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2. 내 용 :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
  3. 운영방법 :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1.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 중개의뢰제한 설명 이미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및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48조제4호)
  2.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 중개의뢰유도 설명 이미지
    • 온라인 채팅방에서 “OO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OO부동산에 물건을 몰아줍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2호, 제48조제4호)
  3.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 집값담합유도 안내문 현수막 이미지
    • □□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제4호)
  4.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 특정가격이하로 중개 의뢰 설명 이미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제4호)
  5.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방해
    • 광고 방해 설명 이미지
    • A씨는 OO아파트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을 모두 가두리 부동산으로 폄하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단지 밖 외부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이 올린 정상매물에 대하여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허위매물 신고하게 하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4호, 제48조제4호)
  6.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 시세보다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이미지
    • A씨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중개사 B에게 강요하고, OO억 이상으로 매물 광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두리 영업을 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5호, 제48조제4호)
  7.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미지
    • △△공인중개사는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 되었다고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1항제8호, 제48조제3호)
  8.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 단체로 중개 거부하는 이미지
    • 피의자 E씨는 OO구 중개사 단체 “◇◇회” 소속으로 피해자 F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 상 “◇◇회”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1항제9호, 제48조제3호)
  9. ※ 위반시 처벌규정
          - 규 정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9호, 제48조제3,4호
          - 벌 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거래의 신고 의무

  1.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신고대상 : 토지, 건축물,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계약
  3. 신고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4.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5.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 실제거래가격 및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6.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간 계약의 경우 : 거래당사자 공동
    •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음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 : 국가 등이 신고
  7. 신고 관청 :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에 방문 접수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1.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2.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3. 신고대상
    신고대상 설명 표
    구분내용
    계약의 종류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지역 기준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기준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고사항
    신고사항 설명 표
    종료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 소재지·종류 등 현황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임대료·계약일 등 계약 내용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5. 신고관청 : 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6. 신고방법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권장)
    • 공동 작성 신고서 + 신분증
  7. 신고효과 : 주택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원본 필요)
  8.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 지연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 2021.6.1. ~ 2024. 5.31.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