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및 운영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동행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지정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지정대상 :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00개소(매년 약 100개소 지정 예정)
- 지정방법 : 신청 또는 협회 추천을 받은 중개사무소 중 심사를 통해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주요내용
- 지정기준
- 도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중인 자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 많고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지정절차
1차·2차 심사 |
협회(1차) 및 시·군·구(2차) |
- 지정혜택
- 주요역할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부동산 중개물건 확인 시 주의사항 안내
- 외국인 근로자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와 통역 지원 등
- 기타 사회적 약자 대상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안내 등
- 지정현황 : 106개소
※ 시·군·구명을 클릭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상
시·군·구 |
사무소 수 |
시·군·구 |
사무소 수 |
계 | 106 |
창원시 | 의창구 | 8 | 양산시 | 14 |
성산구 | 10 | 의령군 | 1 |
마산합포구 | 4 | 함안군 | 2 |
마산회원구 | 4 | 창녕군 | 1 |
진해구 | 5 | 고성군 | 1 |
진주시 | 17 | 남해군 | 1 |
통영시 | 2 | 하동군 | 1 |
사천시 | 2 | 산청군 | 1 |
김해시 | 21 | 함양군 | 1 |
밀양시 | 3 | 거창군 | 1 |
거제시 | 5 | 합천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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