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및 운영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동행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지정개요

  1.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2. 지정대상 :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00개소(매년 약 100개소 지정 예정)
  3. 지정방법 : 신청 또는 협회 추천을 받은 중개사무소 중 심사를 통해 지정
  4.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주요내용

  1. 지정기준
    • 도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중인 자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 많고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2. 지정절차
    공고 및 공지
    道 및 협회

    신청 및 추천
    협회(접수)

    1차·2차 심사
    협회(1차) 및 시·군·구(2차)

    최종심사 및 지정
  3. 지정혜택
    • 위촉장 수여 및 연말 표창 우선 선정
  4. 주요역할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부동산 중개물건 확인 시 주의사항 안내
    • 외국인 근로자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와 통역 지원 등
    • 기타 사회적 약자 대상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안내 등

- 지정현황 : 106개소

※ 시·군·구명을 클릭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상
시·군·구 사무소 수 시·군·구 사무소 수
106
창원시의창구8양산시14
성산구10의령군1
마산합포구4함안군2
마산회원구4창녕군1
진해구5고성군1
진주시17남해군1
통영시2하동군1
사천시2산청군1
김해시21함양군1
밀양시3거창군1
거제시5합천군1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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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활동일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