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요건
    • (2024. 8. 1. 이후)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3. 접수처
    • 시·군·구 부동산담당 부서
  4. 지원 필요서류
    •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임장
    •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 ※ 위임장,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는 임차인이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제출할 서류임.
  5. 문의처
    • 경상남도 콜센터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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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군 접수처 담당자 현황

담당자 현황
시군명 부서 행정번호
창원시건축경관과055-225-4393
창원시 의창구민원지적과055-212-4144
창원시 성산구민원지적과055-272-4143
창원시 마산합포구민원지적과055-220-4146
창원시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055-230-4143
창원시 진해구민원지적과055-548-4145
진주시토지정보과055-749-8335
통영시민원지적과055-650-4854
사천시민원지적과055-831-2831
김해시토지정보과055-330-3763
밀양시민원지적과055-359-5219
거제시토지정보과055-639-3623
양산시토지정보과055-392-2415
의령군민원봉사과055-570-2444
함안군종합민원과055-580-2274
창녕군민원봉사과055-530-1363
고성군열린민원과055-670-2693
남해군민원지적과055-860-3023
하동군민원과055-880-2122
산청군민원과055-970-6332
함양군민원봉사과055-960-4462
거창군민원소통과055-940-3313
합천군민원지적과055-930-3233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기준 날짜는? (2024. 8. 1. 이후)

A.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기준일은 아닙니다.

Q. 타 시·도에서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A.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도내 시·군간 전출·입시 신청대상 시군은?

A. 전입한 시·군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여부?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내 1회만 지원하며, 해당 기간 내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