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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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다운로드 |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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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 부서 | 행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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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창원시 의창구 | 민원지적과 | 055-212-4144 |
창원시 성산구 | 민원지적과 | 055-272-4143 |
창원시 마산합포구 | 민원지적과 | 055-220-4146 |
창원시 마산회원구 | 민원지적과 | 055-230-4143 |
창원시 진해구 | 민원지적과 | 055-548-4145 |
진주시 | 토지정보과 | 055-749-8335 |
통영시 | 민원지적과 | 055-650-4854 |
사천시 | 민원지적과 | 055-831-2831 |
김해시 | 토지정보과 | 055-330-3763 |
밀양시 | 민원지적과 | 055-359-5219 |
거제시 | 토지정보과 | 055-639-3623 |
양산시 | 토지정보과 | 055-392-2415 |
의령군 | 민원봉사과 | 055-570-2444 |
함안군 | 종합민원과 | 055-580-2274 |
창녕군 | 민원봉사과 | 055-530-1363 |
고성군 | 열린민원과 | 055-670-2693 |
남해군 | 민원지적과 | 055-860-3023 |
하동군 | 민원과 | 055-880-2122 |
산청군 | 민원과 | 055-970-6332 |
함양군 | 민원봉사과 | 055-960-4462 |
거창군 | 민원소통과 | 055-940-3313 |
합천군 | 민원지적과 | 055-930-3233 |
Q. 지원기준 날짜는? (2024. 8. 1. 이후)
A.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기준일은 아닙니다.
Q. 타 시·도에서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A.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도내 시·군간 전출·입시 신청대상 시군은?
A. 전입한 시·군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여부?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내 1회만 지원하며, 해당 기간 내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